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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무형문화재 제86-3호 - 경주 교동 법주

나무향(그린) 2012. 2. 2. 18:18

종 목 : 중요무형문화재  제86-3호

명 칭 : 경주교동법주 (慶州校洞法酒)

분 류 : 무형유산 / 음식제조/ 민가음식/ 향토술빚기

수량/면적 :

지정일 : 1986.11.01

소 재 지 : 경북 경북전역 

시 대 :

소유자 :

관리자 :

자료참조 : 문화재청

 

 


향토술담그기(경주교동법주) - 문화재청

 

 

                                                            △ 중요무형문화재  제86-3호 - 경주 교동 법주. 120127.

 

-경북 경주시 교동에 있는 최부자 집에서 대대로 빚어 온 전통있는 술이다. 경주법주를 처음 만든 사람은 최국준으로, 그는 조선 숙종(재위 1674∼1720) 때 궁중음식을 관장하는 사옹원(司饔院)의 참봉을 지냈다고 한다. 법주를 만들 때에는 최씨 집안 마당의 우물물을 쓰는데, 물의 양과 온도가 사계절 내내 거의 일정하며 옛부터 물맛이 좋기로 이름이 나 있다.

술을 빚을 때는 이 물을 일단 팔팔 끓인 다음 식혀서 사용한다. 법주의 주원료는 토종 찹쌀이고 물과 누룩과 쌀로 빚어지는 순수한 곡주로서, 색은 밝고 투명한 미황색을 띠며, 곡주 특유의 향기와 단맛, 약간의 신맛을 지니고 있다. 알코올 도수는 16∼18도이다. 제조방법의 가장 큰 특징은 밑술을 먼저 빚은 다음 이를 바탕으로 제2차 발효과정을 거쳐서 원래의 술을 숙성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제조하는데 약 100일 정도가 소요되며 온도만 주의하면 1년 이상 보관이 가능하다고 한다.

현재는 기능 보유자 최경에 의해 전승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