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목 : 중요무형문화재 제86-3호
명 칭 : 경주교동법주 (慶州校洞法酒) 분 류 : 무형유산 / 음식제조/ 민가음식/ 향토술빚기 수량/면적 : 지정일 : 1986.11.01 소 재 지 : 경북 경북전역 시 대 : 소유자 : 관리자 : 자료참조 : 문화재청

△ 중요무형문화재 제86-3호 - 경주 교동 법주. 120127.
-경북 경주시 교동에 있는 최부자 집에서 대대로 빚어 온 전통있는 술이다. 경주법주를 처음 만든 사람은 최국준으로, 그는 조선 숙종(재위 1674∼1720) 때 궁중음식을 관장하는 사옹원(司饔院)의 참봉을 지냈다고 한다. 법주를 만들 때에는 최씨 집안 마당의 우물물을 쓰는데, 물의 양과 온도가 사계절 내내 거의 일정하며 옛부터 물맛이 좋기로 이름이 나 있다.
술을 빚을 때는 이 물을 일단 팔팔 끓인 다음 식혀서 사용한다. 법주의 주원료는 토종 찹쌀이고 물과 누룩과 쌀로 빚어지는 순수한 곡주로서, 색은 밝고 투명한 미황색을 띠며, 곡주 특유의 향기와 단맛, 약간의 신맛을 지니고 있다. 알코올 도수는 16∼18도이다. 제조방법의 가장 큰 특징은 밑술을 먼저 빚은 다음 이를 바탕으로 제2차 발효과정을 거쳐서 원래의 술을 숙성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제조하는데 약 100일 정도가 소요되며 온도만 주의하면 1년 이상 보관이 가능하다고 한다.
현재는 기능 보유자 최경에 의해 전승되고 있다.
'▒▒▒문화재답사 ▒ > 무형문화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북도 무형문화재 제10호 - 선자장 (0) | 2012.11.14 |
---|---|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 판소리 (전주 오정숙 기념관) (0) | 2012.11.09 |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10호 -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0) | 2012.10.30 |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 종묘제례악 (0) | 2011.12.14 |
중요무형문화재 제56호 - 종묘제례 (0) | 2011.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