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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무형문화재 제56호 - 종묘제례

나무향(그린) 2011. 12. 14. 19:58

종 목 : 중요무형문화재  제56호

명 칭 : 종묘제례 (宗廟祭禮)

분 류 : 무형유산 / 전통연행/ 의식/ 국가의식

수량/면적 :

지정일 : 1975.05.03

소 재 지 : 서울 서울전역 

시 대 :

소유자 :

관리자 : 종묘제례보존회

자료참조 :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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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전 내부

     ▲ 정전 감실

       ▲ 신주

   ▲ 공신당 내부

 

 

 

 

 

                                                           △ 중요무형문화재  제56호 - 종묘제례. 111213.

 

-종묘제례란 조선시대 역대 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셔 놓은 사당(종묘)에서 지내는 제사를 가리키며, ‘대제(大祭)’라고도 부른다. 종묘는 사직과 더불어 국가존립의 근본이 되는 중요한 상징물로 정전(19실)과 영녕전(16실)이 있다.

종묘제례는 정시제와 임시제로 나뉘어, 정시제는 4계절의 첫번째 달인 1월, 4월, 7월, 10월에 지냈고 임시제는 나라에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있을 때 지냈으나, 해방 후부터는 5월 첫 일요일에 한번만 지내고 있다. 제사를 지내는 예법이나 예절에 있어서 모범인 의식만큼 순서와 절차는 엄격하고 장엄하게 진행된다.

제례는 크게 신을 모셔와 즐겁게 하고 보내드리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절차를 보면 선행절차 →취위(就位) →영신(迎神) →행신나례(行晨裸禮) →진찬(進饌) →초헌례(初獻禮) →아헌례(亞獻禮) →종헌례(終獻禮) →음복례(飮福禮) →철변두(撤변豆) →망료(望僚) →제후처리(祭後處理)의 순서로 진행되며, 종묘제례가 있기 전 왕은 4일간 근신하고 3일간 몸을 깨끗하게 한다.

종묘제례는 예(禮)를 소중히 여긴 조상들의 유교 사회에 있어 예술의 기준이 된 귀중한 의식으로 웅장함과 엄숙함이 돋보인다.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과 더불어 2001년 5월 18일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걸작」으로 등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