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목 : 등록문화재 제182호
명 칭 : 군산 개정면 구 일본인농장 창고 (群山 開井面 舊 日本人農場 倉庫)
분 류 : 등록문화재 / 기타/ 산업시설
수량/면적 : 1동, 지하1층/2층 연면적 110㎡
지정일 : 2005.06.18
소 재 지 : 전북 군산시 개정면 바르메길 43 (발산리)
시 대 : 일제강점기
소유자 : 전라북도교육청
관리자 : 전라북도교육청
자료참조 : 문화재청
△ 등록문화재 제182호 - 군산 개정면 구 일본인농장 창고. 120825.
-이 건물은 군산 지역의 일본인 대지주가 귀중품을 보관하기 위해 철근 콘크리트조로 견고하게 지었다. 입구에는 미국에서 들여온 철제 금고문이 달려 있고 창문에는 이중 잠금 장치가 되어 있다. 이러한 형태 때문에 한국전쟁 때에는 군산에 주둔한 인민군들이 옥구 지역 우익인사들을 감금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였다. 현금과 서류뿐만 아니라 일본인 대지주가 불법 수집한 수많은 한국의 서화와 도자기 등 골동품을 보관하던 건물로, 일본인이 자행한 수탈의 역사를 잘 간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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