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가 충남 태안의 신두리사구 내에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두웅습지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환경부] 신두리사구 두웅습지 보호지역 지정
환경부는 국내 최대규모의 해안사구로 알려진 충남 태안의 신두리사구 내에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두웅습지를 사구습지로는 최초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 지난 5∼8월중 습지생태계 등에 대한 정밀조사를 한 결과 보호할 가치가 인정되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습지와 인근지역 65천㎡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이로서 국내 전체적으로는 8개소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게 되었다.
두웅습지의 특징을 보면 밑바닥이 일반 호수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가는 모래로 이루어진 특이한 지형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 모래는 해안사구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바닷가의 모래가 바람에 의해 조금씩 날려와서 가라앉은 것이다. 또한 물의 성질은 바닷가임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민물이며 그 양도 풍부하여 수리·수문학적 가치가 높다. 두웅습지가 민물인 이유는 해안사구가 바닷물이 거꾸로 유입되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이며, 집수구역이 좁은데도 불구하고 강수량 외에 주변의 사구에서 많은 지하수가 유입되고 있어 수량이 풍부하게 유지되고 있다.
생태학적으로는 환경부가 보호종으로 지정한 금개구리, 맹꽁이가 집단 서식하고 갯메꽃 등 사구식물이 12종이나 발견되고 있어서 보전가치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개구리는 백령도에서 제주도까지 서해안 일대의 습지에서만 매우 드물게 발견되는 종이며 맹꽁이는 우리들 가까이에서 쉽게 볼 수 있던 종이었으나, 최근에는 신두리사구를 비롯해 서울의 난지도, 제주도 등지에서만 발견되어 희귀한 종이 되었다.
앞으로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따라 이 곳에서는 토지형질변경, 식물채취, 수위(水位)변동행위 등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행위가 금지되며, 환경부에서는 연차적으로 두웅습지 일대의 사유지를 매입할 계획이다. 참고로 이 번 두웅습지 보호지역 지정에 따라 훼손 위기에 있던 신두리사구를 보전하기 위한 정부대책이 마무리되었다. 북쪽 육지부분은 문화재청에서 천연기념물로, 해양부분은 해양수산부에서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했으며, 마지막으로 환경부에서 두웅습지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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