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366호] 담양의관방제림 / 지정일: 1991.11.27
-담양읍을 감돌아 흐르는 담양천의 북쪽 언덕에 따라 관방제림이 조성되어 있는데 제방을 따라 각종의 노거목이 줄지어 서 있다. 표고 약 500m되는 곳이다. 이 관방제림은 담양읍 남산리 동정 마을부터 시작해서 담양읍 천변리까지 이어지는데 현재는 수북면 황금리를 거쳐 대전면 강의리까지 길게 이어져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말하는 관방제는 천변리의 우시장까지를 말하고 그 길이는 약 2㎞에 이르고 있다.
이 관방제림은 1648년 성이성 부사가 해마다 제방을 수축하면서 수해를 방지했고, 또 철종 5년(1854년)에 황종림 부사가 국가재정으로 인부 연 3만여명을 동원해서 만든 제방에 조성된 것이므로 주어진 명칭이다. 그 뒤 이어서 몇 년간 제방의 보수공사가 진행되면서 약 700여 그루의 나무가 식재되었다 하는데 지금은 약 420여그루가 남아 있다. 관방제림을 구성하고 있는 수종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푸조나무(111그루), 느티나무(43그루), 팽나무(18그루), 벚나무(9그루), 음나무(1그루), 개서어나무(1그루), 곰의말채, 갈참나무등이다. 그중 푸조나무가 단연코 그 숫자가 많은데 주목된다. 푸조나무는 느릅나무과에 속하는 낙엽활엽교목이고, 잎의 아랫쪽이 좌우부동(左右不同)이고 표면은 거칠고 잎의 기부에 3행맥(三行脈)이 발달하고 곁맥은 직선적으로 발달해서 잎의 가장자리까지 도달한다. 자람이 빠르고 심근성이다.
현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구역내에는 185그루의 노거목이 자라고 있다. 전하는 말에 따르면 큰 나무는 300∼400년전에 식재되었고 작은 나무는 1854년에 황 부사가 심은 것이라 한다. 제방의 한 곳에 관방제림이라고 새긴 석비가 서 있다. 이 숲은 제방을 보호하여 수해를 막고 동시에 녹음과 아름다운 경치 또 바람을 막는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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