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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제363호 - 남양주 광해군묘

나무향(그린) 2013. 7. 14. 19:41

종 목 : 사적 제363호

명 칭 : 남양주 광해군묘 (南楊州 光海君墓)

분 류 : 유적건조물 / 무덤/ 왕실무덤/ 조선시대

수량/면적 : 55,742㎡

지정일 : 1991.10.25

소 재 지 : 경기 남양주시 진건면 송릉리 산59외

시 대 : 조선시대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사릉관리소

자료출처 및 참조 : 문화재청

 

 

 


 


 

 


 


 


 


 

 △ 사적 제363호 - 남양주 광해군묘. 130409.

 

-조선 15대 광해군(재위 1608∼1623)과 문성군부인 유씨의 무덤이다. 봉분이 두개인 쌍분이며, 무덤 주변에는 석물들이 있다.

광해군은 선조의 후궁 공빈 김씨의 아들로 형인 임해군 대신 1608년 왕위에 올랐다. 즉위 후 형인 임해군과 동생인 영창대군을 죽이고, 인목대비를 경희궁에 가두는 행동을 하였다.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가 왕이 되는 인조반정이 일어나자, 광해군은 강화와 제주도에 유배되었고, 인조 19년(1641)에 사망했다. 처음엔 제주도에 묻혔다가 인조 21년(1643) 이곳으로 옮겨졌다.

광해군은 재위 15년 동안 임진왜란 이후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 서적 편찬과 대동법 실시, 국방력 강화 등에 힘을 기울이기도 했다.

부인유씨는 광해군이 왕위에 오르자 왕비가 되었고, 인조반정으로 폐위되어 강화로 함께 유배를 갔다가 1623년 사망했다. 양주에 무덤을 모시고, 광해군이 죽은 후 같은 곳으로 옮겨졌다.

 

 

*인조반정은 광해군은 형이었던 임해군(臨海君)과 이복 동생인 영창대군을 유배후 살해하고 인목대비(仁穆大妃)를 서궁에 유폐시키는 등의 실정으로 반정의 싹을 키우고 말았습니다. 특히 영창대군을 교동에서 살해할때, 방안에 가두고 불을 때어 질식해 죽게 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실정에 대항해서 반정군은 인조반정에 성공하여 인목대비로부터 능양군(綾陽君)을 왕위에 오르게 하고 광해군을 강화로 유배 시켰으며, 이후에는 제주에서 유배생활을 하다 그 곳에서 67세의 천수를 다했다 한다.